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6. 03:2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F(23 세) 등이 술자리에서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C이 범행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