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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9. 23:45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 관리하는 E 택시를 탑승하려고 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걷어 차 문 판금 등의 수리비로 약 305,02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2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차를 발로 찼냐

’ 고 물어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찬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0:0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경찰 공무원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 씨 발 새끼야, 나 씨 발 벌금 수배되어 있다, 씨발 어쩔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공무원인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찰 공무원인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찰 공무원인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G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1. 상해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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