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0: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