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06:0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D와 함께 주점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3 세) 과 E이 자신의 일 행인 위 여성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23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광대뼈 부위 및 턱 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