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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27. 03: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 세) 이 일명 헌팅을 하려고 한 여성으로부터 ‘ 귀찮게 하니 좀 떼어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개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라’ 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싸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 자로부터 ‘ 괜히 시비 걸고 다니지 마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상 악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03: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이 이를 보고서 말리려고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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