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03: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D이 피해자 B( 여, 38세), 피해자의 동생 E과 함께 외출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D과 함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 여, 36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