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소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김포시 C에 있는 D건물 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408호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에 위 408호 및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0. 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2. 12. 26.경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앞서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나, 위 담보목적물이 양도담보계약서상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목적물의 소재지도 이 사건 건물 ‘408호’가 아닌 ‘410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계와 동일한 기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위 기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