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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19 2013가단269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30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66909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피고에게 19,381,95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후 확정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2. 4. 3.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D은 2010. 12. 13. 소외 회사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들을 인도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증서 2010년 제4505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11543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양도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0. D과 그 모친인 E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한 거래방법으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고,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9조에 의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4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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