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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2가단3162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공장근저당권설정과 임의경매절차개시 1) 중소기업은행은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6. 5. 30.부터 2007. 10. 29.까지 B과 사이에 B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공장용지 6,611㎡ 및 그 지상 공장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포함한 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 제7조에 따른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0. 7. 8.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근저당권 목적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010. 7. 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먼저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중복된 절차로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피고로의 점유이전 1) B은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전에 중소기업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공작기계 도ㆍ소매업자인 G에게 이 사건 기계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0. 8. 13. G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위 매매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제2공장 전주공장으로 옮겨 이를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동산인도소송 과정 1 중소기업은행은 2010. 8. 1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433호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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