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7. 9. 14. 접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7. 9. 1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종류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억 원, 여신기간 2008. 9. 11.(이후 2014. 9. 5.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들 및 소외 D와 사이에 원고들 및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저당권,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5. 원고들 및 소외 D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한정근저당권으로서 채무자(소외 회사)가 채권자(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4. 12. 29. 피고 유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아이제십일차’라 한다)에게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