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2. 5. 31.부터 2012. 8. 22.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총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0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5. 15. ‘소외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2014. 2. 28.부터, 피고 E은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채권의 발생 피고는 2014. 3. 2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3. 11. 21. 피고로부터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14. 5. 말경 변제하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창고 내에 보관중인 시노하라 국반 4색 인쇄기 세트 1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경매 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위 가.
항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기계에 2014. 2. 28. 가압류를 하였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고, 한편 피고 또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기계에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2014. 11. 20.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6,284,062원, 피고에게 25,701,21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