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0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오산시 밀머리로 8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81 이마트 오산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의무보험가입 없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