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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같이 정정한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2:09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산정호수로 65에 있는 운천5리 버스정류장 인근 3678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모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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