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와 같이 정정한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2:09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산정호수로 65에 있는 운천5리 버스정류장 인근 3678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모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