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6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0:30경 보령시 해수욕장2길 29번에 있는 대천경찰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해수욕장4길 7에 있는 시민탑광장 앞 도로 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