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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16:4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77-1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로 55 소재 홍천미술관 회전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전항과 같은 일시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건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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