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295 살인,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D
검사
X, Y
변호인
법무법인 이
담당 변호사 Q, S
판결선고
2008. 7.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드나들며 통원치료를 받는 한편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교 4학년 휴학생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 등을 계속 받아 왔고, 포항a병원, 서울b병원에서 정신분열병 등의 소견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도에 피해자 B를 만나 사귀어 2005년도에는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2007. 7.경 피고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자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 피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담판 짓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5. 만나자고 한 후, 대화중 위협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청색테이프, 식칼(칼날길이 20cm), 플라스틱 끈(일명 케이블 타이) 등을 구입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5. 13:43경 부산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양손목과 양발목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고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감은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니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내가 니를 떠난거다. 풀어주면 결혼해 줄게, 병신아!"라고 말하자,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휴대폰 충전기 줄로 다시 목을 졸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자 안방 화장실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가슴을 1회 찔러 2008. 5. 5. 18:30경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살해한 후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상태가 지속되는 처지에서, 친구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술을 먹여 잠을 재운 뒤 집에 불을 질러 친구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5. 20:30경 부산 동래메가마트 부근에서 친구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불러내 만나 근처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여 2008. 5. 5. 23:50 경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08. 5. 6. 05: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 바닥에 옷을 펼쳐 놓은 후 미리 준비한 시너를 옷 위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주방, 방 등을 거쳐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및 피고인의 동생인 H가 주거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약 32평 규모의 아파트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형,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의 다툼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으로 요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병 같이 상당한 정도로 고정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나아가 피고인이 이렇다 할 근거 없이 막연하게 범행 부인의 한 방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관한 병력과 유전적 소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소 등 국가기관의 전문의가 피고인의 상태를 정신분 열병으로 감정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문제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자료가 공판절차에 현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신질환의 상태와 이로 인한 행위통제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환자의 내면을 비전문가인 제3자가 외관으로 일일이 읽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으로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점만을 들어 전문가의 감정의견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하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판의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부(父)인 I의 증언,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인 J의 증언,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절 이후 친구인 K의 증언 등과 피료감호소 의사L이 작성한 감정서, 서울병원과 포항a병원의 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등학교때부터 정신적인 이상 증후를 스스로 감지하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에 관한 상담을 받거나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된 이래 대학 4학년의 휴학생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투약, 상담 등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부모는 그 관계가 상호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는 직장관계로 전세를 얻어 포항에 상시 거주하고, 그 모(母)는 부와 별거 및 이혼과 동거를 반복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집을 비우는 것이 다반사여서 피고인은 홀로 방치되기 일쑤였고, 거기다가 모는 산후 우울증이 나타난 이래 소아성애 현상을 보이는 한편, 집안에서 식칼을 투척하거나 급기야 방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시부(父)의 사진을 태우는 등 정신질환이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6~7개월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발가벗고 소동을 피우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임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물려받는다는 공포감 등으로 심리상태를 혼란과 우울증으로 빠뜨렸고, 2007. 7. 경에는 수치 400이 넘는 중증 당뇨가 발견되면서, 위와 같은 우울증 증세가 극도로 가중되어, 눈이 멀고, 다리가 잘린다는 당뇨합병증에 관한 과도한 건강염려증과 함께 자포자기의 심리상태가 형성되어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몸 부림치고 있음에도, 항상 곁에 있지 아니한 그 부모는 피고인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마침내 포항시에 있는 병원에서 2007. 12. 31.부터 2008. 3. 19.까지 정신분 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위 병원 심리사 M이 "환자(피고인)는 현재 전반적인 검사결과상 자살 및 살인과 같은 충동적인 생각이나 행동, 기태적인 내용의 생각 등 인지적 통제 및 방어기제의 이완을 암시하는 증상이 많고, 자기 존재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등 자아경계 및 자기정체감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바이며, 특히 환자는 현재 피해의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족, 모에 대한 적개심, 편집증적인 상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함"이라고 심리학적 평가를 내림 바 있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한달간 유치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L은 "피감정인(피고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 현재는 물론 범행 당시도 심신미 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 검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신병이 범행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을 제시한 정신감정서를 회신한 바 있으며, 이어 같은 취지의 소견을 기재한 서면을 추송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계속된 범행 중 특히 피해자 B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안쪽 화장실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내 볼링 등 운동을 하고 할인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양주와 소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에 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신 후 잠든 그들을 살해하려 불을 질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범행의 방법과 전후 정황 및 검사가 주장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친구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랬다는 그들에 대한 살해 시도의 동기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불을 낸 후 도피하여 서울에서 자수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동대구역에 내려 그곳에 있는 경찰관서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은 지금도 상시 약을 휴대하고 복용 중이며, 약을 끊으면 증세가 심각해져 정신분열병 고유의 이런저런 증세가 발현한다는 것이다.
3.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 내용이 분명하고 외관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정상인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나 관련 질환에 대한 가족력,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현재의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태를 정신분열 병으로 진단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인 및 각 병원의 감정 결과와 소견서는 이를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나아가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전후 정황으로 위 감정소견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등 다른 취지로 한 검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전원 일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휴학한 사람으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사정과 경위를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청색테 이프, 식칼, 플라스틱 끈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던 피고인이 당일 자신이 보인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고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조성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절박한 상황판단하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각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나마 서로 연인 사이로 지내는 등 그간에 전개된 두 사람의 관계에 일부 고려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그래도 숨을 쉬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친구들도 죽이기로 마음먹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술을 먹여 잠을 재운 후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탈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나아가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기피하고 소심한 행태를 보이자, 처음에는 피해자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서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헤어진 후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는 더 괴로워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당일도 이미 헤어진 사이였지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는 말에 차마 이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갔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오는 신체적 고통, 정신병력으로 인한 막연하고 지나친 소외감, 가족에 대한 원망이 쌓인 가운데 피해자와의 결별이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범행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에 무슨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3.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법익이다. 특별히 이 사건 피해자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자아내는 것은, 피해자가 유달리 그 성품이 착하고 사람에 대한 정이 각별했던 꿈 많은 25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뜻밖에도 그가 한때 사랑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됨으로써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 뜻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채 가족 및 정든 사람들과 유명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창졸간에 딸이며 동생인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에 직면하여 영혼의 깊고도 깊은 나락에 빠져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오열하는 유족들을 위로할 이렇다 할 말도 방법도 우리는 생각나지 아니한다. 몸소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비통한 심정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유족들과 피해자의 평소 착하고 따뜻한 성품에 많은 감화를 받아 왔던 친구, 직장동료, 지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하여 유족들의 그러한 아픔이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과연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중하고, 그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4. 이러한 모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