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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2 2013고합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8. 16:19경 경주시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역 환경관리원인 피해자 E(남, 70세)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을래, 청소하는 주제에”라고 욕을 하며 중얼거리고, 피해자가 “너 간 크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의 신문지를 손으로 잡아 뺀 후 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무디고 피해자의 상의가 두꺼워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과대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공격적인 행동, 현실판단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 타인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전력,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치인 행장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진료기록 사본 등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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