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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21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8. 03:30경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건물 101호에서 종이와 신문지를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에 붙은 후 벽을 거쳐 작은방을 모두 태우고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가옥을 수리비 1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등 확인)

1. 관련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E병원 임장), 진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약 1년간 화학의약품 제조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던 중 환청이 들린다며 횡설수설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 ② 부친의 사망 이후 피고인은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2008. 9. 9.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수차례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피고인이 평소 말이 없이 혼자 웅크려 앉아있고 불안감을 느끼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폭력적인 돌발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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