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정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F CT11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27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제천시 G아파트 인근에 방치하고 음식대금 27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찾아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형을 복역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