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정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F CT11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27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제천시 G아파트 인근에 방치하고 음식대금 27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