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6]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E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J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9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회수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2013고단21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배차량회수보고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