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5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50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55,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혼다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00:1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00,000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J CT11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693』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울산 남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물배달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72,000원과 시가 2,0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