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12.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99] 피고인은 2012. 7. 22. 01:10경 화성시 M 앞길을 지나가던 중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키박스에 꽂혀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786]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용인시 처인구 P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19:30경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R CT ACE 110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오토바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가고, 음식대금 30만 원은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6129] 피고인은 2012. 8. 6. 15:30경 대전 유성구 S 소재 피해자 T이 개업준비 중이던 U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V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2012고단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2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