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로 징역 1년, 강도죄,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30.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날 수금한 음식대금 50만 원과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음식대금 5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강원 양구군 남면 이하 불상지에 방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058』
1. 2012. 8.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L’, 연락처 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