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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93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소유인 혼다 슈퍼커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고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약 350,000원 및 시가 약 2,2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음식대금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숙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총 2,5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출소한 당일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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