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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8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7. 7.경 헤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헤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서로 상대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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