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 우리가 사용해서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 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11. 1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금융결제원 공용휴게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