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수요기관명 강원도교육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대표계약자 원고 계약금액 8,951,209,329원 착공일자 2013. 12. 9. 준공일자 2014. 12. 13. 지체상금률 0.1% (가칭)현천고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자 정보 대표(공동) 원고 지분율 : 50% 도급(공동) 피고 세아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 21% 도급(공동)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 29%
가. 원ㆍ피고들은 건설공동수급체를 만들어서 2013. 11. 27. 강원지방조달청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칭)현천고등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원ㆍ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담당하고,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금으로 갖기로 합의한 후, 2014.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도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하<공동도급협약서> 제1조(공사개요
3. 공사계약금액 : 8,951,209,329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 8,205,604,651원 - 부가가치세 : 745,604,678원 상호 공동도급금액 지분율 원고(이하 “갑”) 4,475,604,665원 50% 피고 동일건설(이하 “을”) 2,595,850,705원 29% 피고 세아건설(이하 “병”) 1,879,753,959원 21% 합계 8,951,209,329원 100%
5. 공동도급사 및 지분율 제3조 (책임과 권한)
1. “을”, “병”은 제1조(지분율)에 명기된 공동도급 지분 합계 50%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시공으로 위임한다.
2. “갑”은 책임시공 회사로서 전체 공사의 원활한 공사 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시공 및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시공관리비 지급"
1. “갑”이 “을”, “병”의 지분에 대한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함에 따라 “을”, “병”의 지분에 대한 “갑”의 공사집행 금액은 도급내역서상의 공사비에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