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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25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수요기관명 강원도교육청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대표계약자 원고 계약금액 8,951,209,329원 착공일자 2013. 12. 9. 준공일자 2014. 12. 13. 지체상금률 0.1% (가칭)현천고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자 정보 대표(공동) 원고 지분율 : 50% 도급(공동) 피고 세아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 21% 도급(공동)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지분율 : 29%

가. 원ㆍ피고들은 건설공동수급체를 만들어서 2013. 11. 27. 강원지방조달청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칭)현천고등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원ㆍ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담당하고,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금으로 갖기로 합의한 후, 2014.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도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하<공동도급협약서> 제1조(공사개요

3. 공사계약금액 : 8,951,209,329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 : 8,205,604,651원 - 부가가치세 : 745,604,678원 상호 공동도급금액 지분율 원고(이하 “갑”) 4,475,604,665원 50% 피고 동일건설(이하 “을”) 2,595,850,705원 29% 피고 세아건설(이하 “병”) 1,879,753,959원 21% 합계 8,951,209,329원 100%

5. 공동도급사 및 지분율 제3조 (책임과 권한)

1. “을”, “병”은 제1조(지분율)에 명기된 공동도급 지분 합계 50%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시공으로 위임한다.

2. “갑”은 책임시공 회사로서 전체 공사의 원활한 공사 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시공 및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시공관리비 지급"

1. “갑”이 “을”, “병”의 지분에 대한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함에 따라 “을”, “병”의 지분에 대한 “갑”의 공사집행 금액은 도급내역서상의 공사비에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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