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사명: 이 사건 정비사업
2. 발주처: 공주시청
3. 공사기간: 2008. 10. 20.~2011. 10.(36개월)
4. 도급금액 및 지분율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항 목 전체 피고(50%) 원고(50%) 비고 공사비 합계 8,798,169,996 4,399,084,998 4,399,084,998 실행예산율대상액 (이하 생략) 제2조(약정범위)
1. 제1조의 “공사”에 한하며 E/S 및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약일부터 공사의 하자보수 만료일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본 공사와 직접 관련된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한다). 제3조(시공권한)
1. 피고는 대표사로서 전체공사의 원활한 공사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피고는 공사시공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원고는 피고의 원활한 공사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성금/선급금 수령 및 집행)
1.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는 각사 지분에 따라 각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취합하여 청구하며, 기성수령은 발주처에서 집행하는 방식에 의거 수령한다.
제6조(회계처리)
1. 공사원가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는 피고가 각 거래선을 상대로 공사원가와 관련된 제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일괄 수취하여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원고에게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과 함께 익월 10일까지 원가안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