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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33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14:10경 강원 평창군 B 앞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C 두카티 GT1000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속사리 방향에서 장평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의 요철부를 지나다가 이 사건 이륜차와 함께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차는 좌측으로 전도되어 위 이륜차의 좌측 부분이 손상되었다.

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발주로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4. 6. 12.경 주식회사 유승건설(대표계약자, 지분율 50%), 피고(지분율 20%), 대보이앤씨 주식회사(지분율 30%)의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국도 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9.경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가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9. 4.경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PE드럼 등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불량 포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륜차로 지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 이륜차에서 떨어져 다쳤고, 위 이륜차는 한참을 굴러가 파손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취지 기재 손해[= 수리비 10,316,700원 감가손해액(잔존가치 하락액) 1,031,670원 대차손해 8,757,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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