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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1621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9,737,467원 및 그 중 110,397,507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C 간의 동업계약 원고는 2011. 6. 25. 피고 B, C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정육점과 ‘G’이라는 식육식당 및 이에 부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약정서 갑 : A(원고), 을 : B(피고), 병 : C(피고) 제2조 [출자 및 지분율] ① 아래 3조에 정한 공동사업의 지분율은 갑과 을 각각 50%로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150,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한다.

제5조 [사업자 등록 등] ① 갑과 을은 위 3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갑, 을, 병 또는 각각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명의로 분산하여 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의거, 갑, 을, 병 또는 각각의ㅏ 배우자와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수익금의 처리 포함) 및 책임과 의무는 갑과 을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 부담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갑 또는 을, 병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거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 병이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② 갑 또는 을, 병이 제3자로부터 채무의 부담을 요구받아 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추가 출자 또는 손실금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본 약정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다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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