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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4 2020나10553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 2016. 6. 2. 남양주시 D 공장 용지 1,663㎡를 매수하여 2016. 8.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6. 7. 28. 경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유한 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 위 D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H, I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3)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 승인은 2016. 12. 6. 경 이루어졌고, 피고 B은 같은 달 16.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운영 1) 원고와 피고 B은 2017. 7. 3.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의료기기의 제조 등을 책임지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장을 제공하며 원고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 관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동업운영 협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조공장 공동 동업운영 협약서 공동 동업 운영자: E 대표이사 B ( 피고) * ㈜E에 관한 경영 -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장의 주인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 인 허가 관리에 관한 서류와 관리, 공과금과 사무비용 등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제품 생산개발과 연구 등은 공동으로 동등하게 분담한다.

- 회사 재산 가치는 동등하게 가지며 주식의 50%를 인정한다.

* 판매 관리 - 생산된 제품의 영업, 마케팅과 전략, 판매 관리, 완제품관리, 수금, 운영자금 관리 등 경영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생산에 필요한 착수금과 원료대금, 인건비는 우선으로 지급한다.

- 신제품개발, OEM 생산 등 공장 가동시간을 60%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동 동업 운영자: 제품 생산관리 공장 이사 F( 원고 승계 참가인), 대리 사장 A( 원고) - 공장 사장은 공장 운영과 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 제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시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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