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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027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1,054,150,115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 7개동 6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D, 피고 A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및 이에 첨부된 전자계약 확약사항과 같다.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계약자 : 조달청 계약상대자 : D 공사명 : E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아파트 건립공사 수요기관명 : 원고 대표계약자 : D 계약일자 2005. 11. 15. 금차계약금액 : 55,185,000,000원 [계약자 정보] 대표(공동) 상호 : D 지분율 : 50% 공종 : 기타자유업종 (분담) 상호 : D 공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도급(공동) 상호 : 피고 A 지분율 : 50% 공종 : 기타자유업종 전자계약 확약사항 전자계약에 있어 다음의 각 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계약내용 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조건 등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공동수급표준협성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

가. 명칭 : D (2) 공동계약 내용

가. 공동이행 D : 출자비율 50% 피고 A : 출자비율 50%

나. 분담이행 D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3. 계약체결의 위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앞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조달청에 송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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