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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07 2016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D 명의로 노트북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동안 월 렌트료 50,71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1,881,644원 상당의 LG 노트북 (LG-13Z940)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F 명의로 노트북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동안 월 렌트료 28,82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1,083,467원 상당의 HP 노트북 (ProBook-450G)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 G의 각 진정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 경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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