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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9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12』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03:15 경 인천 부평구 D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현금 55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10』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서구 E, 318호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879,204원 상당의 LG 노트북 (LG-13Z940) 1대에 대하여 대여기간 36개월, 대여료 월 50,710원의 조건으로 대여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636』 피고인은 2015. 1. 2. 경 인천 서구 계양구 F, 201호에서 마치 정신 지체 장애 2 급인 자신의 동생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892,588원 상당의 LG 노트북 (LG-13Z940) 1대에 대하여 대여기간 36개월, 대여료 월 50,710원의 조건으로 대여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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