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710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LG 노트북 1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수급 비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7.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6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6,82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 신청서,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85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수사기록 7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