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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710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LG 노트북 1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수급 비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7.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6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6,82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 신청서,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85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수사기록 7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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