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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포항시 남구 C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가 909,370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렌 탈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렌 탈요금 50,71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 탈 계약을 체결하여 TV를 교부 받더라도 매월 렌 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27. TV를 교부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3,918원 상당 TV 2대와 노트북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스마트 렌 탈 동의 신청 처 및 공급( 납품) 확인 서 사본 각 4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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