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5360 세무사직무정지 등징계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30. B(상호 C의원)의 2011년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맡은 기장대리 업체가 126개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실제 사용량을 검증하거나 병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C의원의 소득 대비 신고율이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고 다른 소아과의 평균 신고율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소득을 탈루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의2),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제12조 제2항).
한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세무사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2. 6. 30.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에는 '확인내용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의약품, 카드접대비 등 가공경비 692,375,096원을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중 692,375,096원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업자의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취지도 그러하다. 원고는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그 필요경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고가 앞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사로서 증빙서류 등이 없음에도 필요경비를 계상한 후 허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원고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원고는 고의로 과다계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믿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면 이미 세무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원고는 이 소송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재량준칙에 불과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하나의 처분 기준에 불과하고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징계양정을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알권리 침해로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물거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만을 다른 사업자로 받은 경우인 위장경비의 경우에는 허위작성 위반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011. 12. 26. 개정된 세무사징계양정에서 징계의결일로부터 10년 내에 세무사징계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정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이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이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성질상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세무사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인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부실기장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다과로,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허위 확인금액을 기준으로 직무정지기간과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부실기장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정기준은 직무정지 2월에서 1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되고(제2조 제1항 제3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양정기준은 직무정지 1년에서 2년이 되며(제2조 제1항 제5호), 각 위 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하여 적용한다. 세무사가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로 확인한 행위 자체를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허위확인 금액은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확인서 작성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확인서 작성 이후의 사정, 즉 신고 당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그러한 사정은 탈루세액에 반영이 되어 징계양정의 기준이 된다). 한편 징계의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세처장 표창을 받은 경우 양형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제3조).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① 원고는 1998. 3. 3.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사실, ② B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고 당시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497,312,060원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으로 인정된 사실, ③ B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은 68,254,000원인 사실, ④ 피고는 부실기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로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을 각 징계양정으로 정하고, 병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성실신고확인서에서 허위로 확인한 금액은 692,375,096 원이다.
원고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비용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허위확인 금액은 692,375,096원이 된다. 원고는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서류 등의 존부에 대해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사에게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장경비만을 따로 구분하여 허위확인 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는 탈루세액과 허위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징계양정 중 최저 한인 과태료 500만 원과 직무정지 1년을 정하여 병과하였는데, 원고의 부실기장으로 인한 탈루세액 및 허위확인금액의 규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량준칙이므로 표창 등을 통해 징계감경 등이 가능한 기간 역시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계의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하여 주는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이라거나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였는데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고, 2015년 1월에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신뢰하였는데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징계요구를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년 5월경 원고로부터 징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고, 2015년 1월경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고에게 문답서 초안을 보내 주면서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고 추가로 언급할 부분이 없으면 문답서에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내부적으로 원고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알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징계사건이 종결되리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