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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선고 2018구합68742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8742 업무정지 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게 한 등록거부 9월(2018. 7. 1.부터 2019. 3. 31.)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등록을 마친 후 성남시에서 B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의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수원세무서는 2016. 4. 1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D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316,000,000원을 누락하여 46,00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은 2016. 6.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3. 13.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B세무회계사무소를 폐업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기재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5. 원고에게 등록거부 9월(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과

대조하여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여 종

합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하였음.

○ 2014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의 “수입금액 검토” 항목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성실신

고를 불성실하게 확인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4년에 비로소 수입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5. 1.경 C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늘 그러하듯 D 역시 사업용과 개인용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2015년에 이르러 D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모두 대조 ·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16. 11. 30.경 폐업을 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무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도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D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나) 세무사법 제1조의2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D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소득세 신고 등을 대리하는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D이 성실신 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의 래처별 거래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의 말만 믿고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은 성실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것이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그 사업용계좌를 검토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사법 제2조 제8호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1달 더 연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D이 2014년에 이르러서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다는 등 사정만으로, 원고가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D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신고 전에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기 어렵다.

나)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이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D은 201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316,000,000원을 누락하여 46,000,000원의 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나 제재처분의 기준으로서 일응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견책 ~ 직무정지 2월 이하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같은 항 제5호 나목은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여 허위로 확인된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직무정지 3월 ~ 1년 또는 과태료 500만 원 ~ 1,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 제2호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록 거부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등 록거부 9월 및 과태료 450만 원)의 징계양정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진하여 폐업하였다. 자진폐업기간과 징계로 인한 등록거부 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만큼, 자진폐업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광열

판사이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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