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부산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의 대표자 F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6. 3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위 F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 5. 27.부터 2013. 6. 12.까지 E병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F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394,698,400원을 허위경비로 계상하고, 갑근세를 줄일 목적으로 고용의사 급여 1억 원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여 합계 103,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4.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임업체의 급여신고 누락을 방조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합계 495,000,000원 가량을 허위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103,000,000원의 조세를 탈루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마.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3. 12. 20. 원고가 F의 장부를 기장신고함에 있어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및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