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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231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12,301,077,6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사업경비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사업경비의 실질이 대여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 대여금청구와 사업경비의 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제1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은 13,062,782,308원이고, 환송 전 당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은 12,301,077,696원이다.

제1심법원과 환송 전 당심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대여금 액수는 10,372,012,940원이고, 이 사건 사업경비 액수는 6,987,865,096원으로 동일하나, 제1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과 환송 전 당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의 차이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사업경비에 관하여 2012. 5. 17.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 액수의 차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계산 시기(始期) 및 적용한 연 이율의 차이가 존재한다]에서 비롯되었다.

위와 같이 ‘제1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이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되었고,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원금’과 '환송 전 당심법원의 인용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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