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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347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 16, 18, 19, 23,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 21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충청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피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환송 전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가. 원고 A은 2010. 7. 30.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D는 어머니, 원고 E은 할머니, 원고 B는 누나로 원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다.

나.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은 2010. 6. 15.부터 2010. 7.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해수욕장’에서 ‘I’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10여 대의 레저용 4륜 바이크(배기량 100cc , 중국산,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에 해당)를 구입한 다음 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이크 대여업을 하였다.

F은 위 바이크들을 구입한 다음 태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바이크에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크의 구조와 장치 및 브레이크 등 바이크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0. 7. 30. ‘H 해수욕장’에서 F으로부터 레저용 4륜 바이크 1대(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빌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 1명을 뒤에 태운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J 수련원’ 앞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이도’인 ‘민밭선’ 노선의 일부로서 태안군수가 도로의 지정자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모래비 쪽에서 해변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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