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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03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과 그 부모인 B, C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는 쌍방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 A(이하 ‘원고’라 한다)만 위 환송 전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 및 과실상계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경험칙상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일실수입에 관한 소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0행부터 4쪽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법원의 J병원(성형외과, 치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위 법원의 K협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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