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대항소, 환송 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 A, F은 제1심에서 탈회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 회원대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원고 B, C, D, E, G, H, I, J는 제1심에서 명의개서 및 그에 따른 회원증의 발행교부, 회원대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B, C, D, E, G, H, I, J의 명의개서 및 그에 따른 회원증의 발행교부 청구와 원고 A, F의 입회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4,880만 원(= 재산상 손해 2,88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가운데 재산상 손해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부분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도 부대항소를 함과 아울러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당초 2,880만 원에서 35,901,843원으로 확장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을 철회(취하)하였으며, 한편 원고 B, C, D, E, G, H, I, J는 명의개서 및 그에 따른 회원증의 발행교부 청구를 탈회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로 각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와 명의개서 및 그에 따른 회원증의 발행교부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입회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