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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27079
손해배상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피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부모인 R, S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고유 위자료 및 위 부모들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 A의 재산적 손해 청구 중 250,180,8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중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환송 전 인용금액(원)’란 기재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A의 소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A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A 패소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원고 A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5행의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위 망인들이 입은”을 "위 원고의 가족들인 망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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