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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755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2차)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고의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또는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부분과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고,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고(인용금액 : 216,558,800원), 이에 원고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부분과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청구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부분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고(인용금액 : 249,021,800원),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일부 감액하는(인용금액 : 139,918,100원)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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