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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4 2019고정7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종업원으로, 2019. 5. 16. 18:00경 위 D 매장에 진열된 시가 19,000원 상당의 21LED 헤드 랜턴 1개를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랜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랜턴을 살펴본 뒤 다시 진열대에 걸어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열대 위쪽에 걸려있던 랜턴을 파란색 비닐봉지를 낀 손으로 집어 들고 이후 CCTV에 비춰지지 않도록 주방문을 닫은 사실, ② 피해자는 당일 저녁에 쓰레기통에서 랜턴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어두었으며 이후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피고인이 랜턴을 집어드는 영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그 촬영일시 정보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으나 피고인 외에 랜턴이 있던 곳에 드나드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단순히 호기심에 랜턴을 살펴본 것이고 이를 다시 걸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파란색 비닐봉지로 진열대 상단에 있는 랜턴을 꺼내고 바로 주방문을 닫아버리는 바, 어떤 랜턴인지 호기심에 꺼내었다가 다시 걸어두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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