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57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이현무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탁자를 내리친 다음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바라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8행 수회 때리고 다음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를 추가하고, 2쪽 11행부터 13행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고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