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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7고정8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거주하는 건물의 집주인과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2017. 7. 2. 03:35경 대구 서구 C에서 그곳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윗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551,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발췌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7. 2. 09:40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긁혀 있었고, 그 전날인 2017. 7. 1. 18:40경 주차할 때에는 위와 같이 긁힌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일시가 2017. 7. 1. 18:40경부터 2017. 7. 2. 09:40경 사이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과 시비가 있던 와중에 피고인의 처가 위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었고, E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7. 7. 2. 03:35경 위 차량 우측 뒷바퀴 쪽에 잠시 앉아있다가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실제로 위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위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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