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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6 2019고단2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1. 23: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 판시 강제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 다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 밀치며 도망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영상도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은 감추려고 하였고, 피해사실 전후 사정에 대한 일부 잘못된 기억을 하는 면도 있어 보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비춰보더라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CCTV 영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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