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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9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일회용 휴지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7. 8. 13. 17:40 경 자신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 I 빌라 앞 도로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세워 두고 집에 모자를 가지러 간 사이에 차량 안에 있던 지갑을 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모자를 가지러 집에 갔다 와 보니 운전석 바로 옆 조수석 쪽에 둔 지갑이 없어 져서 위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차량 문을 열고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어떤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땀을 닦고 코를 풀기 위해 차량 안에 있던 일회용 휴지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피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차량 내부를 살피는 모습, 피고인이 왼손으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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